창덕여고총동창회 소개

창덕여고총동창회 회칙

창덕여고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창덕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1) 본회의 정회원은 창덕여자중학교(구제6년) 및 창덕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2) 본회 특별회원은 창덕여자중학교(구제6년) 및 창덕여자고등학교를 입학한 후 특별한 사유로 졸업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2장 대의원 및 임원
제5조 [대의원의 선임]
(1) 본회의 각 회별 대의원은 회칙 제 3조에 따라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각 회별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중에서 대표 2인을 선임하여 본회 사무국에 추천한다.
(2) 본회의 임원과 자문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3) 지역 동창회(지회)에서 선출된 대표(지회장)은 대의원이 된다.
(4) 제1항과 제2항, 제3항의 대의원은 총회에서 회원을 대표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5) 각 회별 대표 대의원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종류와 임기]
(1)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인(수석 부회장 1인 포함)
3. 사무총장 1인
4. 국장 약간인
5. 감사 2인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동일 회의 경우 연장자, 또는 회의 순서에 따른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 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 사무를 총괄 수행한다.
(4) 각 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6) 각 회별 대표, 국내⸳외 지역 및 동호회 대표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부득이 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추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각 국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3장 회의
제 9조 [총회]
(1)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회칙 제5조에 의한 대의원 정족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4. 결산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6) 총동창회에 소속된 동호회 대표는 총회에 참관인으로 참석한다.
제10조 [임원회의] 회장은 임원회의를 열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2.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 제정 및 개정
3. 예산안의 편성과 회비 및 분담금 등 재정에 관한 사항
4.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5.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지회 및 각종 동호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본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재정 및 재산
제11조 [회비 및 후원금]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및 특별주년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회비는 임원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2조 [재정의 집행]
(1) 재정의 집행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라 회장이 집행한다.
(2) 재산의 구분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자문회의의 승인을 거쳐 정기예금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변경에 관하여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 및 관리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정한다.
제13조 [기금조성]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립 운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5장 자문위원
제14조 [자문위원]
(1) 본회는 회장이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문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5조 [회칙의 변경] 본회의 회칙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정보통신]
(1)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카페 등 정보통신 기구를 운영하며, 정보통신 담당 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한다.
(2) 본회 회장은 홈페이지, 카페 등 정보통신 기구를 임기만료 후 30일 이내에 차기 회장에게 양도 하여야 한다.
제17조 [동호회 운영] 본회의 동호회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동창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1) 2019년 현재 창미회, 창사회, 창공회, 숨빛소리합창단, 창농회, 백송문인회, 창무회의 7개 동호회로 한다.
(2) 각 동호회에서는 총동창회 카페에 동호회 카페를 연결하여 동호회 활동상황을 알리도록 하며 개방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회칙은 1990년 9월 29일 제정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95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5년 4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9년 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4년 2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6년 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17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8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20년 5월 23일 부터 시행한다.